인천 남동경찰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운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임모 씨(40) 등 6명과 허위 환자 최모 씨(48)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 A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씨 등 6명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운동치료사 자격 없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운동요법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꾸미는 등 보험금 편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입원환자인 최씨 등 22명은 같은 기간 동안 A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7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한방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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