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월 부과금액의 1%, 최대 5000원까지 할인키로 했다.
시는 행정자치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납기 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해당자격이 상실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요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분증,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월 부과금액의 1% 이내, 최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요금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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