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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에 자자체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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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에 자자체 부담 '눈덩이'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6.12.2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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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살처분한 가금류는 21일 오전 0시 기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과 인근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살처분 마릿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7월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이번 겨울 충북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103개 농가, 259만 마리이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만 해도 138억 원에 달한다. 180만9000마리를 살처분했던 2014년 109개 농가에 지출한 보상금 131억보다도 많다.
 문제는 이번 AI 사태가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AI 의심 농가와 주변 농가 살처분이 한층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번 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정부는 이 보상액에 대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8대 2로 묶어놨다. 지자체도 20%를 분담하라는 요구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의 살처분 마릿수가 가장 많다. 54개 농가의 닭·오리 145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다음은 35개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 78만4000마리가 살처분된 진천군이다.
 138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의 90%가량이 음성(53%·73억 원)과 진천(36%·50억 원)에 집중돼 있다. 이 금액 중 10%를 충북도가, 나머지 1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음성군은 7억3000만 원, 진천군은 5억 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가금류 20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지금까지의 보상금은 2014년을 훌쩍 뛰어넘을 게 분명하다.
 당시 1396만1000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017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던 비율대로 따지만 2084만9000마리가 살처분된 21일까지 보상금은 무려 151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인 304억 원을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AI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 비용 절반, 살처분 비용 전액은 물론 소독약 구입,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까지 분담하다 보면 AI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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