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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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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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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2017년 1월 조치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공고를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고시하고 2월 2일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철원군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성능검사를 통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된다.

 

철원군관계자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 철원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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