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경북 군위군수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50)씨와 상무 박모(47)씨, 현장소장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38억 원의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예산조기집행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상주지사 과장인 조모(39)씨는 2011년 11월 농경지 리모델링 토목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경북교육청 공무원 이모(45·6급)씨와 국립대인 안동대 전 직원 전모(60)씨 등도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200만~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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