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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일자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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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일자리 보조금 지원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7.01.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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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 2017´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1일 군에 따르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은 만15~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64세 이하의 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게 1인당 월 10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촉진사업이다.

공모사업으로 지원 업체를 선발하며 대상은 고성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로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와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로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1월 5일까지로 공모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군청 경제진흥과(☎680-3378)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는 직원은 사업체당 최대 5명으로 제한되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법인 등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 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제외 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등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우수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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