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의 각종 위원회는 도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다.
현재 18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였다.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공개, 누구든지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출석위원의 발언 내용 등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명시했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은 행정심판·소청심사·인사·지방세심의·학교폭력대책·도시재생·도시재정비·공동·도시계획·기업형임대주택·환경분쟁조정 등 11개 위원회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라며 “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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