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떡류와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와 24개 단속반 85명을 투입, 떡류 및 한과 식품제조가공업소 297개소, 대형마트·전통시장 348개소, 축산물판매업소 1만340개소 등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중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원과 용인, 여주, 의정부 등 11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원료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작성 및 품목제조 보고서와 생산제품의 유통기간 일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기타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한우로 속인 의심 축산물과 관련, 시료채취와 유전자검사도 진행된다.
또 불량식품 원재료 공급업체에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에는 제수·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불량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사고 없는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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