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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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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운영 업주 검거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4.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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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최근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 씨(여·45)와 종업원 권모 씨(여·54)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검거된 업주 이모 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소는 출입문 밖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으며 밀실 출입문은 업소내 벽면과 분간할 수 없게 똑같이 설치해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진경찰은 올해 들어 성매매업소 다섯 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주단지 및 신 터미널과 학교주변, 원룸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8개소를 단속, 게임기 320대, 현금 880만 원을 압수하고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운영자가 밝혀지지 않은 게임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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