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2개월에 걸쳐 미모의 여자사진을 이용해 채팅하면서 만난 남자에게 교제 할 것처럼 속이고 남자로부터 6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민모 씨(3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평택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인터넷 포털 세이클럽 내 게임 사이트에서 상대방 채팅남자에게 미모의 여자사진을 보내고 마치 사진속의 여자가 자기 모습인 것처럼 속여 남자에게 교제를 조건으로 29차례에 걸쳐 6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민모 씨는 약 3년 전부터 세이클럽 내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김모 씨(44)와 채팅을 하면서 1억 9500만 원을 수표로 상속받았는데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속이고 약 2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금 6000만 원을 갈취해 왔다. 민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거구의 몸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여죄 및 공범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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