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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철회 촉구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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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철회 촉구 단식 농성
  • 백인숙기자
  • 승인 2014.06.1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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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전교조 지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며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전교조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민간주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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