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건설현장 감사를 벌여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에 대해선 시정·주의조치 28건, 재정상 감액·회수 8건 1억5498만 원, 공무원 5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 및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와 미배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앞으로 현장 감사 시 환경, 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지속적으로 불시 합동감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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