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내달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한 만료를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미 건축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4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내달 4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대형전광판 등 생활접점매체 활용 홍보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홍보 안내문 발송 ▲저소득층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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