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법오락실 업주에 자료 넘긴 前 경찰관 징역형
상태바
불법오락실 업주에 자료 넘긴 前 경찰관 징역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1.1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범행당시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자료를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 8부를 출력해 고교 동창이자 불법오락실 업주인 B씨에게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인 지난해 1∼7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넘긴 A4용지 23장짜리 보고서에는 지난해 3∼5월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씨가 게임장 운영방법과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 B 씨가 종업원 채용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8∼25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오락실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명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포인트 1만 점당 1만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오락실 영업 기간이 짧고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