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주택가 오피스텔서 버젓이 성매매…현장급습 덜미
상태바
주택가 오피스텔서 버젓이 성매매…현장급습 덜미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7.01.1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29) 등 성매수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전날 오후 8시께 흥덕구 주택가 오피스텔서 현금 13만∼15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문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는 성매수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를 확인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 여성 사진과 요금,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보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다. 성매매는 건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