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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빛 공해 예방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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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빛 공해 예방 근거 마련된다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1.2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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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골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신청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등록된 인공조명은 가로등 35만 9175개, 보안등 31만 4412개, 옥외광고물 30만 3392개 등 97만 6979개가 설치됐다.


 또 빛 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 301건에서 2015년 852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민원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가로등, 상가건물 간판, 골프장 조명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 공해는 인간에게 눈부심 현상과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련 민원발생 및 관광특구 현황 등에 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는 물론,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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