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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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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도 압류
  • 종합
  • 승인 2014.09.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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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뿐만 아니라 외제·고가 이륜차(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오토바이가 최근 이동·생계수단이 아닌 레저·스포츠용으로 쓰여 고가의 제품이 많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5cc급 오토바이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 원 이상, 외제는 860만 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 원이 넘는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에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압류 대상 오토바이 353대 중 외제는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도 9대 있다. 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505대에 대해서도 압류·인도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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