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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애인 복지 빈틈없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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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애인 복지 빈틈없이 챙긴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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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
- 조은희 구청장 “소외계층 빈틈없이 보듬어 복지그늘 없는 서초 만들 것“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돌봄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7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6~64세 중증장애인(1~3급)에게 소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신체활동과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의 중증정도에 따라 월 47~750시간을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중증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충이 컸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구는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가족에게 하루 한 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2억여의 예산을 증액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 시범사업’ 을 실시, 학생·직장인(직업재활시설 등)·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아닌 만19~64세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월27만 7,200원)의 활동지원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19%인상돼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1·2급·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 가구유형과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28만 4,01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수당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많은 신청이 기대된다.

 

구는 신규 장애인 연금신청자와 활동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발달장애인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안내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돌봄 가정의 소망이 실현되는 제도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소외계층을 빈틈없이 보듬어 복지그늘이 없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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