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 제동
상태바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 제동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3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투기 차단 목적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서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한다.
 땅 주인이 수십, 수백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서 갑자기 수백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론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 그린벨트 내에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000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 수목장이 허용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