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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체납 지방세 징수 고양시 징수과 "꼼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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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체납 지방세 징수 고양시 징수과 "꼼수 안 통한다"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7.02.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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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으로 강제처분 회비 사전 포착
치밀한 조사·대응 통해 1억7천여만원 징수

 20여 년간 체납됐던 지방세를 치밀한 추적조사를 벌여 징수한 고양시 세무공무원들의 활약상이 귀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31일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고액체납자 오모 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이전이라는 꼼수로 강제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치밀한 조사와 대응으로 20여 년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건축업자인 오씨는 지난 1997년 7월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오씨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시공업자인 건설사와 은행 등에서 이미 오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를 했고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최근 오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소송결과를 예의주시했고 소송은 오씨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오씨가 승소했음에도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는 곧 바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됨을 오씨와 건설사에 강력히 주지시켰으며 신속하게 공매처분해 체납액 1억7000여만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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