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대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등록의무자 자체교육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재산등록, 선물신고, 주식 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정기재산변동 신고 요령·주요 실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기관장, 의회 의원, 4급 이상,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구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윤리 담당자가 재산등록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1:1 시스템 등록안내를 해주며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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