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6일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2013년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천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이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관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공단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2년 보안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씨도 함께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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