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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절반 하도급법 … 건설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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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절반 하도급법 … 건설업 최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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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항 중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432건으로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 전체의 4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전체 법 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48.7%까지 치솟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6월 현재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 위반 건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중에서도 건설업계가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하도급 관련 조정신청 681건 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이 급증한 데엔 건설업계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담합제재 완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제재완화를 추진하기보다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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