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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직권남용 혐의’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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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직권남용 혐의’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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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께 순천지원서 영장실질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장으로 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수하고,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해 차액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군수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를 비롯해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자택 부지 매입과 빛축제에 관한 의혹 등을 확인차 보성군청 기획실과 비서실, 건설방재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이 군수를 소환해 자택 부지 매입과 빛축제 등에 대해 수사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군수가 자택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건축비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며 지난해 말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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