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최희정 판사는 중년 남성 A씨가 전 내연녀 B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내연관계를 맺은 유부남 A씨와 헤어진 뒤인 2015년 9월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에서 "4년 전 모텔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의도 없이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를 들이대며 "계속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011년 동창회에서 만난 A씨와 2015년 6월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고소했다"며 "무고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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