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7·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의원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 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연 이자율이 무려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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