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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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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2.0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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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8.~ 3.8 기간 동안 201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금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진행해 노원구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 융자시기를 연3회로 확대하고 생활안정기금 신청요건을 재산총액 1억 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자격 및 융자금액과 관련해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구는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 8,900만원 이하 관내 주민이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 8,900만원 초과자(생활안정자금에 한함)는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 추천자를 선정하고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은행 1차 심사시 구비서류는 ▲본인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자)이다. 은행 승인 후 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유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동주민센터 비치) ▲은행1차 상담확인서 1부(은행 발급)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지금에 한함)이다.

 

융자가 확정된 경우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한편 2016년도에는 총 14가구가 1억 8,330만원을 융자받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다”며 “올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211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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