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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침 뱉은 농민…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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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침 뱉은 농민…法, 집행유예
  • 연합뉴스/ 김동철기자
  • 승인 2017.0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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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 부분폐업 불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해”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자신의 농장이 부분 폐업하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농민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농장 부분폐업에 대해 항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군청에 찾아간 A씨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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