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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로 하도급 업체 줄줄이 부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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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로 하도급 업체 줄줄이 부도 위기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7.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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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스틸산업(주) 대산공장은 지난해 8월 중순경 이탈리아 위치한 A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에틸레노 프로젝트 철골제작 납품 건’에 대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중소기업체 JnK플랜텍(주)와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도 없이 대기업 협력사 등록 미끼로 작업을 강행시킨 뒤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그리고 현대스틸산업이라는 대기업 이미지만 믿고 소모품자재를 납품한 충남 서산, 당진지역 영세 상인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휴업상태인 JnK플랜텍(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현대스틸 관계자로 에틸레노 프로젝트 철골제작 납품에 대해 한 차례 미팅을 한 뒤 현대스틸에서 정확한 물량내역이 없으니 제작물량을 약 500톤 정도 예상하고 차후 금액을 산출한 뒤 견적서를 제출 할 것을 요청 받았다”는 것. “그러나 9월 현대스틸 측의 요청에 의해 제작물량이 495톤으로 줄었고 단가조정도 임의적으로 낮게 책정한 뒤 계약을 강요당했다”면서 “이는 분명 하도급법 제3조1항, 제3조의 42항,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견적당시 현장설명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설 자료, 특기사항, 시방서, 물량산출 집계표, 해당도면 등도 배포하지 않았으며 현대스틸 담당자로부터 물량내역서 타 구간 참고도면만 받아 견적했다”고 밝히면서 “에틸레노 철골제작 작업기간도 당초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되다보니 현대스틸 원도급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집행금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스틸산업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영세 상인들의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됐는데도 현대스틸로부터 받은 기성금 전부를 집행하고도 부족해 추가적으로 은행대출과 사금융 대출까지 받아 각 거래처 미지급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가압류까지 들어와 현재 부도위기에 놓여 있으나 현대스틸산업에서는 대금정산을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반면 현대스틸산업 대산공장 관계자는 “공사 중 타절한 기 제작업체인 G사의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했다”며 “현설 당시 웹하드 업로드와 프린트 인쇄물로 기 배포한 현설 자료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페인트 물량 감소원인에 대해 “설계팀에서 페인트 물량을 산출하여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NET물량 정산조건으로 물량이 감액된 사항”이라며 “우리는 당초 JnK플랜텍과 계약된 사항 중 미집행금액과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일부 검토해 합당하다면 지급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JnK플랜텍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스틸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조사 중에 있으며 1차로 당사자 간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될지, 아니면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 권고사항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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