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건어물, 견과류, 과자류 등을 소단위로 나눠 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에 따라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80여명을 투입, 도내 3500여개 식품소분업소 중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은 5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중 무신고 제조·수입 제품 소분을 비롯, 유통기한 임의변경 및 위·변조,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표시기준 미준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불량식품 소탕작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속 기간 중 불량 식재료를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한 업체 단속도 병행,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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