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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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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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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강원도의원 등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공장 인근 유해중금속 노출 심각…관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의회 김규태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을 최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강원도에는 쌍용·삼표동양·라파즈한라·현대시멘트 등 국내시멘트 업계를 대표하는 메이저급의 4개회사 6개공장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대기오염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매우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그 세입으로 지역 환원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더 오랫동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2015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보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시멘트공장 인근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진폐증과 간질성 폐렴 등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소성로 보유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에 의한 유해중금속에 대한 노출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환경 관리 방안 및 보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감안하면 이제는 강원도가 나서서 재원을 확보해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및 환경관리·예방사업과 복지 후생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의문에 참여한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대표발의자 김규태의원을 비롯하여 최성현, 박윤미, 함종국, 홍성욱, 박현창, 구자열, 유정선, 장석삼, 권석주, 김시성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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