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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조례 2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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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조례 2건 제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2.2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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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부의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조례 2건 발의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송명화 강동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천호2동,사진)은 최근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신고 및 구제활동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명화 부의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평등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강동구 장애인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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