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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뇌물공여,성추행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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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뇌물공여,성추행 사건 '무혐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3.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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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공여 및 의회 내 폭력사건에 연루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남 여수시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성의원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채 여수시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례대표 김모(여)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6월말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온 박 의장이 현금 3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아파트 CCTV 확인결과 박 의장의 방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당시 박 의장의 차안에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이 있었고, 자신에게 줄 것만 같아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2012년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박 의장 등 뇌물공여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전·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모 의원과 노모 의원 등 시의원 두 명이 2012년 3월과 4월 박 의장으로 부터 200만~3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짓말 탐지기 동원 등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제3자를 통해 돈이 전달 됐으나 되돌려 줬다’는 이 의원과 노 의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 전달의 중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수시의회 전 의원 강모 씨와 강씨의 딸, 그리고 돈 심부름을 시킨 혐의를 받은 박 의장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
 순천지청은 여수시의회내 의원 간 폭력 및 여성의원 성추행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리했다.
 박모(여) 의원은 지난해 9월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비례대표 박모(여)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됐다.
 정모 의원과 김모 의원도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박(여)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박정채 의장은 폭행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의장의 폭행 교사와 두 남성의원의 여성의원 강제추행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동영상자료를 통해 두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고, 의원들간 대치하던 중 박 의장의 진로를 막고 있는 여성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서 추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박정채 의장은 지난해 12월 비례대표 박모(여) 의원과 이모 의원을 폭력혐의로 수사의뢰 했으나 검찰은 의장의 의사진행 과정을 제지하면서 발생된 우발적 사건인 점을 참작해 두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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