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진교면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와 진교시장 교차로 등 2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일에는 20분, 장날에는 3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단속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CCTV의 정상 가동에 앞서 시가지 일원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CCTV 운영을 알리는 등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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