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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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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대폭 축소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4.10.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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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올해 잔여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지급을 대폭 축소했다. 6일 속초시에 따르면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이달부터 교통단속 등 현장투입이 불가피한 일부 부서의 하위직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적용시간을 1인 월 10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연가보상비도 하반기에는 5일치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이 같은 조치로 연말까지 약 3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속초시는 내년에도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국내여행비,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등을 10∼2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8월 6일 '민선6기 재정 건전화 방안 시민보고회'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속초시의 채무액은 총 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지방채 583억원을 제외한 국·도비 반납액 3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미대응액 225억원, 필수자체사업 미대응액 93억원 등 356억원은 시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채무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앞으로 2∼3년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9개 가운데 4개는 취소하고 5개는 축소해 111억원을 절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20% 삭감하고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도 10∼20% 삭감하며 연구용역비 역시 법정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기준 340억원에 달하는 민간단체 지원 경상경비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에만 지원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인력은 결원 시 충원을 억제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채무 356억원을 3년 내에 탕감하기 위해 올해 97억원 정도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목표실현과 시민고통분담 차원에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직원은 "행정사무 감사 준비 등을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당까지 삭감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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