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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신축건물 에어컨 설치공간 건축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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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신축건물 에어컨 설치공간 건축설계 의무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3.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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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미관지구와 6층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에 실외기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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