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백상흠)에서는 본격적 가을단풍철인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및 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설악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고질적인 불법샛길산행 근절을 위하여 사무소내 특별단속팀이 주요 샛길 진입로에서 출입을 원천봉쇄하며 국립공원특별단속팀을 추가로 편성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2014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불법샛길산행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용아장성 2건, 가리산 능선에서 1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샛길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출입을 금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야영^상행위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손영임 과장은 “올해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불법샛길산행을 하다 발생했는데 이러한 불법산행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요소인 만큼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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