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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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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판매 일당 검거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4.0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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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단, 상표법 위반 2명 입건…28억 상당 위조상품 660건 입수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시계나 가방 등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39·여)와 B씨(6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시계·가방·액세서리는 정품 기준 개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이다. 특사경이 압수한 물건 660여 점만 해도 정품 기준 28억원에 이른다.


A씨는 서울 명동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눈에 잘 띄는 앞쪽에서는 일반 상품을, '비밀 문'이 있는 숨겨진 공간에서는 짝퉁을 각각 팔았다.
특사경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A씨는 본격적으로 짝퉁을 팔려고 비밀 매장 출입문을 직접 설계했다"며 "노출이 되더라도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 판매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판매한 짝퉁은 가방이나 시계 등 29종, 460여 점이었다. 이 가운데 크기가 작은 짝퉁 지갑류는 007 가방이나 여행용 가방 3∼4개에 나눠 넣고 매장 안에 보관했다.


특사경은 그를 상대로 2개월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적발했다. B씨는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짝퉁 시계나 액세서리를 매장 곳곳에 숨겨두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팔았다.
B씨 역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2012년 이래 상표법을 위반한 1259명을 형사입건했고, 28만 2971점(정품 추정 가액 1224억 상당)을 압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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