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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거짓말'로 도덕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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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거짓말'로 도덕성 도마위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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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난 13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 그동안의 ‘거짓말’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노 청장은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러 살포’ 의혹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을 당시부터 ‘난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주위를 안심시켰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당시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선에 도전하는 6^4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구청 내부에서는 “노 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데 소문이 잘못 퍼진 것 같다” “노 청장이 저렇게까지 부인하는데 검찰에서 별일이 있겠느냐” “누군가 노 청장을 음해하려는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노 청장은 광주지검 조사에서도 ‘모르쇠’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난 달러를 준 적 없다. 나와 무관한 일이다” 등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명으로부터 400달러를 압수했지만 노 청장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검찰은 노 청장이 약 20명에게 200달러씩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4명으로부터 ‘200달러씩 받았다’는 진술만 확보해 노 청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노 청장은 법원의 첫 공판에서도 함께 기소된 측근 박모(49)씨와 함께 “대만 연수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자고 박씨와 공모한 적도, 직접 준적도, 박씨에게 전달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노 청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 중 3명은 노 청장으로부터, 나머지 1명은 박씨를 통해 200달러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부터 검찰 조사, 재판 초기까지 줄곧 ‘모르쇠’ 태도를 보이던 노 청장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비공개 재판에 나선 증인들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자 ‘작전’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사는 노 청장의 증인신문 과정에 “노 청장 측이 증인들의 법정증언을 막기 위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 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청장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로 인해) 재판이 길어진 점 송구스럽다. 다시는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수개월 동안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속이며 보여준 당당한 모습은 오간데 없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이날 노 청장과 측근인 공무원 출신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노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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