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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등 뽀족한 대책없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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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등 뽀족한 대책없어 더 걱정"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10.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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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가을축제공연 중 환풍구붕괴사고로 인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경기도 판교 환풍구추락사고 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은 18일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고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행사주최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돼 공연개최 시 사전승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무대에서 10여m 떨어진 광장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안전점검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제도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행사장주변 안전점검 및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경관광장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7일 전 까지 사용신고를 통해 허가받고서 야외행사를 열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참사를 빚은 환풍구인근 일반광장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소방당국은 경기과학기술원으로부터 10일 행사 관련해 안전점검 협조공문을 받고도 “소방안전점검 규정상 점검대상에 없는 소규모 야외광장”이라는 이유로 사전점검하지 않았다. 3000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공연장은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이번 행사는 그렇지 않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당일행사는 700여명의 관객이 모여 진행된 만큼 법적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흥권 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은 “소규모 야외광장행사라 사전에 무대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교소방센터가 행사장에서 850m거리에 있어 출동태세는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내구성·재질·안전점검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공연주최측이 이 환풍구주위에 휀스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제대로 배치했더라면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도에 설치된 환풍구가 통행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은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추가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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