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출신 40대가 승려 등 중년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잠이 든 남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목사 김모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각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모텔 등지에서 40~50대 남성 4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 신분이던 김씨는 한 암자에서 승려를 상대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커피, 술에 수면제를 타 잠이 들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씨는 목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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