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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障碍) 해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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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障碍) 해소정책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7.04.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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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은 사람의 활동을 제어·제한·방해할 뿐 아니라 위험을 야기하고, 불가능하게 하며,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도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지칭한다.
 
또, 신체적 질병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자연적 환경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의 개념이 포괄적인 이유는 장애가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물리적 시설이나 사람의 태생적·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신체적 장애의 개념에서 발전해 기본적 인권, 사회복지적·통합적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서였다.
 
즉, 장애는 신체적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환경적 장애의 범주를 포괄해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UN의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사회적 배려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제안한 것이 장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관점의 ‘장애인’과 달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인 외부환경으로부터 장애를 받아 정상적 활동을 함에 있어 신체·정신·정서적 기능(functioning)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편견이 배제된 중립적 개념 내지 보편적 개념의 의미가 포함된 불특정 그룹(heterogeneous group)으로 옮겨진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관한 분류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 등 외부신체기능 6가지와 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 및 요루·간질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 6개 등으로 분류되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또, 이 같은 장애인에 관한 정의를 다시 세분화 해 시행령을 마련,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은 1981년 6월5일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심신장애자로 최초 정의했다. 

 

이후 1989년 12월31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한 뒤 1999년 2월8일과 2007년 4월11일 2, 3차 전부개정 후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다.
 
이와 관련,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불리·거부하는 행위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81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열린 UN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뒤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리에서도 같은 해 4월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과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발표 등이 진행되며, 장애인의 날을 전·후한 1주일 정도를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경기도내에서는 18일 성남시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함께 오산시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경주 및 탁구대회와 장기자랑 등 ‘제23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이 펼쳐졌다.
 
또, 장애인의 날인 20일 수원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장애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제16회 경기도 장애 극복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6일까지 장애인 주간을 맞아 31개 시·군별 장애 이해 퀴즈대회 도전 이음벨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전거대회 등 43건의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린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환경적 장애’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올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도는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 주택 현관 앞 경사로와 화장실 내부,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농어촌장애인 거주 장애인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들게 필요한 환경적 ‘장애(障碍)’ 해소정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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