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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도 유부녀와 관계 유지' 경찰관 강등 … 전주지법, 경찰관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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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도 유부녀와 관계 유지' 경찰관 강등 … 전주지법, 경찰관 행정소송 기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0.3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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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재차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유부녀 A씨와 1회 성관계를 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말 오전 11시께 혼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5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또 이듬해 1월31일 전북 익산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B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 그날 아침 혼자 아파트를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기는 했지만 B씨의 연락을 받고 제3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B씨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줬다가 계단에서 잠든 뒤 밖으로 나가게 됐던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의 관련자인 B씨와 연관된 사건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7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B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심야에 B씨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이 특별히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춰 볼 때 그 징계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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