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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공사 담합해 낙찰 받은 남양건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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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공사 담합해 낙찰 받은 남양건설 벌금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1.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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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제10형사 단독 김승휘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건설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건설 측은 지난 2009년 4월 28일 조달청이 발주(공사 추정액 772억원)한 광주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부건설 측에 '회사가 추진 중인 이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부건설 측은 이에 동의했다.  이후 남양건설 측은 투찰일인 지난 2009년 7월 24일까지 동부건설 직원들과 함께 동부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해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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