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여·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지역과 전북 지역의 PC방에서 동거남과 함께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B씨(27) 등 46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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