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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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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 송재선 경기 연천파출소장 경감
  • 승인 2017.04.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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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은 물론 농촌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출퇴근, 통학, 어르신의 교통수단, 레저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국민안전처에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2121건에 2015년 1만7366건으로 늘어, 연평균 9.4% 증가세를 보여,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와 야회활동이 증가하는 4월에는 5년간 평균 1224건으로 3월(평균 924건)보다 32%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車)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고 차(車)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차마의 통행방법을 지켜야 한다. 만약 범칙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동차와 똑같이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셋째,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 넷째, 신호준수, 횡단보도 이용(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함), 역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필히 장착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전거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개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권으로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의 경우와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교통수단이 될 수 도,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는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가벼운 수단으로 보면 안 되며, 도로 상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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