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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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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 대상자 모집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7.04.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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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을 돕는 이번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모집하게 되는데 이번 4차 모집기간은 5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 4회에 걸쳐 모집하게 되는데 이번 2차 모집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모집인원은 5명으로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가구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모집인원은 14명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3년 가입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ㆍ임대, 자녀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570-2513)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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