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 수리비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박모 씨(3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전·부산·대구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본인 소유의 외제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8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들이 고가의 외제차량 사고를 처리할 때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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