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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속초시장 기소... 지역정가 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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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속초시장 기소... 지역정가 결과 주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4.12.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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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이병선 속초시장(51)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2일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김모 씨(56)와 홍보팀장 권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또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유모 씨(50)와 선거구민 A씨(여·52) 부부, 사업가 B씨(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초 선거자금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유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에게 송구스럽고 모든 것이 부덕이 소치"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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