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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에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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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에 주차장 조성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05.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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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40여년 동안 공원구역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1977년 4월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화장동 786의 1번지 일원 일명 황새등골공원 부지 1476㎡에 대해 지난해 말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부지 주변 100m 이내에는 여수선사유적공원과 상산공원이 조성돼 있어 그동안 시 양묘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주차난을 불러왔다.
 시는 향후 ‘공익재산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의 관리를 시 교통과로 넘겨 예산을 확보한 뒤 연내 주차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여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장기간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을 변경하게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현재 모두 269곳에 869만 2000여㎡ 규모의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구역 부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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